46억원 챙긴 혐의 ‘83년생 단타 왕개미’, 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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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일 단기간에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은 개인투자자 김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83년생 왕개미로 유명했던 김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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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일 단기간에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은 개인투자자 김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83년생 왕개미로 유명했던 김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림 (u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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