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 고발..."고리2호기 안전성 보고서 1년 늦게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기한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7일 제165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포함한 안건 4건를 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2호기의 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평가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기한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7일 제165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포함한 안건 4건를 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PSR 보고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제출했다. 한수원은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준비하느라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며 원안위에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원안위는 경제성 평가는 심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PSR 보고서는 기한에 맞게 제출하고 경제성 지침 마련은 동시에 진행하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4월 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PSR 보고서를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4일 제출했다. 이는 원전 설계수명만료일 2년 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가동원전의 경우 PSR 보고서를 운영허가를 받은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 제출,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5년전~2년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안위는 제118조 제2호 벌칙 사유에 해당한다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함께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균태 위원은 "300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다수결 원칙에 의해 과반수 이상이 오늘 의결을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올해로 39년 된 고리원전은 지난 6월 내부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안전성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리원전 측은 과전류로 발전기 차단기가 손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탈원전 시민단체인 탈핵시민행동은 7월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PSR 보고서 제출기한을 어긴 것에 대해 "한수원이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이를 비호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속히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2호기의 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평가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KINS는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관련 요건에서 규정한 보고서로서 갖춰야 할 내용 등 기재사항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향후 심사과정 중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 제조장비연구소장이 처음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