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영등포구, 대상자에게 알람
김보미 기자 2022. 10. 27. 22:08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만기 3개월 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대상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같은 ‘알람’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사항을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5239명의 임대차계약 2만4918가구 중 계약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대상자에게 2600여건의 안내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임대차계약(변경) 신고는 영등포에서 연간 1만1046건(2022년)이 이뤄진다. 임대차와 관련해 전화 접수된 민원(9월) 210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신고에 대한 문의(725건)가 가장 많아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알람을 도입하게 됐다는 게 영등포구의 설명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깜빡 잊어버리는 단수 실수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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