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 ‘투잡’ 뛰며 돈벌이
임대업으로 연 4억원 벌기도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의원 4명 중 1명이 의원직 외 영리 업무를 통해 겸직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익을 신고한 의원은 이성수 강남구의원으로, 임대사업으로 연간 4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을 보면, 서울시의원 112명 중 4명을 제외한 108명이 겸직 신고를 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보수를 받고 있다. 구의원 427명 중 겸직을 하는 의원은 227명, 이 중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113명이었다.
서울 구의원 중 임대사업으로 겸직 수익을 신고한 사람은 21명(27건)이다. 이들이 신고한 연간 수입은 총 9억9436만원이었다. 1인당 임대료 수익이 평균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셈이다. 구로구의회와 은평구의회는 외부 수익의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곳 의원들의 수익까지 합하면 총 보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 중 겸직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이성수 강남구의원(국민의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업 ‘구룡상가’ 임대사업으로 연간 4억원 보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김광철 송파구의원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연 3억4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서회원 강동구의원도 르노코리아 자동차 강동정비센터로부터 연 1억5000만원을 받고 있다.
김종보 종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로새마을금고 자문위원직을 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는 “(자문위원은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으나 법 취지에 비춰보면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도 겸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은 겸직 신고를 한 108명 중 29명이 외부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었다. 신고 건수는 총 36건이다. 이 중 영리회사의 대표·사장이 19건, 임대사업자가 7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사업 겸직을 신고한 서울시의원은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구), 남궁역(국민의힘·동대문구), 서호연(국민의힘·구로구), 이민옥(민주당·성동구), 이병윤(국민의힘·동대문구), 허훈(국민의힘·양천구), 황유정(국민의힘·비례) 의원이다.
정 변호사는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각종 개발 인허가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취득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겸직 수익의 액수는 의정활동비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구의회 의원들의 연 의정활동비 총액은 4000만~6000만원대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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