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보고서 늦게 제출한 한수원 고발
송진식 기자 2022. 10. 27. 21:59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원안위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률상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해야한다. 고리2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기한이 지났기때문에 이를 계속 운전하려명 설계수명 기한 만료 2~5년 전까지 보고서를 내야한다.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2023년 4월8일이다. 2년 전까지인 제출기한을 감안하면 한수원은 작년 4월8일까지는 보고서를 냈어야 한다.
기한을 넘겨 고발된 한수원은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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