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명 사상자 낸 화일약품 폭발사고 관련 관계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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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9월30일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화일약품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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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30일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안전 관리 준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화일약품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당시 감식단은 건물 3층에 있던 아세톤 반응기 하단의 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용물이 유출돼 유증기가 내부에 체류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의 저촉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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