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 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김관진 기자 2022. 10.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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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노동자 400여 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작업 같은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같은 간접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2년 넘게 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청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라인 업무인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와 출고 포장 같은 간접 공정도 파견 업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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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노동자 400여 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작업 같은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같은 간접 공정을 하는 경우에도 2년 넘게 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430명은 계약상으로는 하청 회사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현대기아차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며 2010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년 만에 대법원이 근무 기간이 2년 넘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장혁/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 우리 동지들께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이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라인 업무인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와 출고 포장 같은 간접 공정도 파견 업무로 인정했습니다.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이 연속적이고 밀접하게 연동돼 모든 공정에서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규호/변호사 : 도장, 차체,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품질관리 공정, 생산관리 공정, 모든 전반의 모든 공정들이 망라 돼 판결이 선고됐고.]

법원이 임금 차액을 기준으로 한 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현대차는 57억 원, 기아차는 50억 원을 원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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