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 관련 업체 안전책임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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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의 안전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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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의 안전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장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반응기에서는 아세톤과 다른 화학물질을 혼합해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작업자들이 이 반응기 하단의 메인 밸브를 수리하던 중 내용물과 함께 내부에 있던 유증기가 유출됐고 이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로,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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