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9만원 회' 바가지 논란 횟집, 이웃에 고소당해 경찰 수사중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횟집 사장 A씨는 최근 바가지 논란을 빚은 월미도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 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월미도에 있는 ○○횟집 스페셜 회 소(小)자 9만원 포장 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손님이 공개한 사진에는 20점 정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회 한 팩, 새우 2개 등 해산물 한 팩, 깻잎과 상추 한 팩으로 구성돼 있었다.
작성자는 "식당에 전화해 회 포장한 걸 물어보니 바쁘다고 끊어버렸고 다시 전화하니 바쁘니까 내일 오라며 끊어버렸다"며 "이후 새벽 12시 반 정도에 다시 전화해 이 회 한 팩이 9만원짜리가 맞냐고 몇 번을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미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횟집 사장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가 별도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과문에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관광지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으로 앞으로는 포장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포장 손님이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제대로 된 포장 용기도 구비돼 있지 않았다"며 "공익을 위한 제보인 만큼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로 운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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