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조작방송 '130만 유튜버' 집유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0.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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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를 높이려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것처럼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 송대익(2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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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노리고 범행···송대익 집행유예 선고
2020년에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유튜버 송대익이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며 항의 전화하는 상황을 공범과 연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경제]

조회 수를 높이려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것처럼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 송대익(2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대익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서모씨(2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 송대익은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서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대익은 2020년 6월 2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안산 지역 업체가 먹다 만 음식을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두 조각이 모자란 피자와 누군가 베어 문 흔적이 있는 치킨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 결과 송대익은 서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달라’며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대익은 다른 유튜버들이 게시한 배달 사고와 콘텐츠 조회 수가 상당한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대익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30만여 명이었고, 1000여 명이 조작방송을 시청했다.

논란이 커지자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운영하는 리치빔은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대익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송대익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송대익은 “해당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라면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과 점주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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