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두 아들 살해 가장, 한 달 전 둔기 사뒀다"

신용식 기자 2022. 10. 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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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가장이 이미 한 달 전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미리 계획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은 이틀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SBS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한 달 전, 집 근처 상점에서 범행에 쓴 둔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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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40대 가장이 이미 한 달 전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미리 계획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신상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 저녁,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

범행 직후 PC방에 가서 2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집을 드나들 때는 CCTV가 없는 1층 복도 창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A 씨 :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왜 신고는 직접 하셨어요?) 제가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은 이틀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SBS 취재 결과, 경찰은 A 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한 달 전, 집 근처 상점에서 범행에 쓴 둔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둔기를 보관해왔던 A 씨는 실제로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경찰에 오래전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과 불화가 깊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정되지만, 가족 간 범죄인만큼 오히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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