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혼자 넘어졌는데…'시속 16km ' 차량 운전자 형사고소

맹성규 2022. 10.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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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전거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뒤 차량 운전자를 형사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굴다리에서 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형사고소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오후 12시께 경기 안성시 한 2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A씨는 굴다리를 향해 차량을 몰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자전거 우선 도로를 시속 16km로 천천히 주행 중이었다.

A씨는 "길이 좁고, 자전거 우선 도로인 것을 잘 알아 평소에도 천천히 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맞은편 우측 굴다리에서 빠르게 나오던 자전거가 차를 보고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급제동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앞구르기를 하듯 바닥에 넘어졌다.

자전거와 사람 모두 차에서 멀찍이 떨어진 상태였고, 차와의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A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걸었다.

경찰은 A씨에게 무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상 다니던 길이고 자전거 우선 도로인 것을 알기에 서행을 해서 다니는 길"이라며 "자전거 운전자가 형사 소송을 하셨던데 과실 비율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에 넘어가서도 똑같은 (무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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