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에스엠 무증 먹튀' 83년생 왕개미, 28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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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7월에 걸쳐 코스닥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경영권 참여 선언, 무상증자 요구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83년생 왕개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7월7일 지분공시에서 보유 목적에 대해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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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7월에 걸쳐 코스닥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경영권 참여 선언, 무상증자 요구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83년생 왕개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일(26일) 전업 투자자 김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배우자 나모씨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장내매수했다. 김씨는 7월7일 지분공시에서 보유 목적에 대해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작 경영권 참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선언했지만 이들은 지분공시 당일(7월7일)부터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해 8일,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분 전부를 장내매도했다. 이들의 취득 평균 매수단가는 주당 약 9877원으로 지분 매수에 총 107억여원을 들였다. 이들의 매도단가는 약 1만909원이었고 매도금액은 118억여원이었다. 한달여만에 11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던 것이다. 김씨의 지분 매도 후 신진에스엠 주가는 폭락하는 등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지분공시가 허위라고 봤다. 주식 보유 목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참여'를 내세운 것이 가짜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신진에스엠 건 외에도 김씨가 7월21일 양지사 주식 83만9000여주(약 5.25%)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는 7월21일 양지사 지분공시에서 보유 목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기재하며 그 하위 항목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자진 상장폐지 등을 기재한 바 있다.
그러다 바로 다음 날(7월22일) 정정공시를 통해 보유목적을 '경영권 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꿨다.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다.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도 발표한 이상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투자로 변경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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