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최예빈 2022. 10. 27. 19: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원심 파기 고법 환송
김태효 1차장은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실장, 김태효 전 기획관은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