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삼진제약 최대주주로…삼진 우호지분은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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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과 그일가가 삼진제약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하나제약 최대주주인 조동훈 부사장이 26일 시간외매매로 삼진제약 보통주 5만주를 취득하면서 삼진제약은 하나제약 외 3인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리가 바뀌었다.
하나제약(6.71%)과 특수 관계인인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1.02%), 누나 조혜림(3.19%)·예림(2.17%) 이사가 지분율 13.09%로 기존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 외 3인 지분율 12.85%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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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하나제약과 그일가가 삼진제약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하나제약 최대주주인 조동훈 부사장이 26일 시간외매매로 삼진제약 보통주 5만주를 취득하면서 삼진제약은 하나제약 외 3인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리가 바뀌었다.
삼진제약은 27일 이 같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했다. 하나제약(6.71%)과 특수 관계인인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1.02%), 누나 조혜림(3.19%)·예림(2.17%) 이사가 지분율 13.09%로 기존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 외 3인 지분율 12.85%를 넘어선 것이다.
삼진제약 공시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삼진제약 지분인수 목적을 '단순투자'용으로 밝히고 있다.
하나제약측은 2020년 3월부터 삼진제약 주식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다만 삼진제약은 조의환 회장 외에도 공동창업주인 최승주 회장 외 12인(9.9%), 우리사주조합(올 반기보고서 기준 2.59%), 아리바이오(7.99%) 등 의결권이 있는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합치면 하나제약측 보유 주식의 2배가 넘는다. 이 밖에도 삼진제약 자사주는 3.5%가 있는데, 현재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추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활용은 가능하다.
삼진제약은 지난 8월 30일 아리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을 5%로 끌어올리고,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 지분 7.99%를 인수한 바 있다. 동시에 해당 지분만큼 삼진제약에 대한 의결권이 살아났다.
당시 아리바이오는 "상호 우호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 지분을 강화하고, 신약개발 공동연구와 협력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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