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지홍구,이윤식 2022. 10.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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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간접 살해혐의 인정
"계곡 살해 실패했어도
계속 살해시도 했을 것"

8억원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31·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 씨(30)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들이)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복어 독 투입 매운탕·낚시터 빠짐 사건에 대해서도 "살해하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작위에 의한 살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처음부터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고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계곡에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범행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보면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복어 독을 사와 매운탕을 끓이고 피해자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적극적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은해와 적극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방청하던 피해자 누나는 검사석을 찾아가 "검사님 고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조재빈 전 인천지검 1차장검사(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면서도 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조 전 차장은 "공범들이 (계곡)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은 '그들이 구해주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죽었다'고 인정한 것인데, 당시 수사팀으로서는 계획을 세워 심리적 지배에 있는 피해자를 뛰어내리게 해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무혐의 종결될 뻔한 사건을 검찰 수사로 3차례의 살해 시도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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