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기아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파견관계 성립 인정한 첫판결
사측 430명에 107억 지급해야
현대차·기아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도급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관련 선고는 현대차 4건, 기아 2건 등 총 6건이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으로 사측은 약 1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도급 노동자 159명이 낸 4건에 대해 약 57억원, 기아를 상대로 하도급 노동자 271명이 낸 2건에 대해 약 50억원 규모다.
다만 부품 생산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도급 노동자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부터 '현대차·기아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 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의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전반적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원심의 표현에 따라 '간접 생산공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계쟁 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해 근로자 파견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내 하도급 특별합의를 통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차·기아 사내 하도급 직원 총 1만1048명을 특별채용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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