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찬구 대표취임 불허는 정당"
전형민 2022. 10. 27. 19:21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경법이 취업 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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