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한 남편, 신상공개 안 한다

김민정 2022. 10.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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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오간 3분여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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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피해자 신상 공개 우려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며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 사안만 놓고 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지만 경찰은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했다.

26일 오전 어머니와 10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인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수풀에 흉기와 당시 입었던 셔츠, 청바지 등을 버린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3시간 정도 PC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오후 11시 30분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초 A씨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주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오간 3분여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처벌받겠다”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에게 사과했다.

숨진 세 모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의 사인이 두개골 골절,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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