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장애아동 상습 학대···사회복지사 징역 1년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0.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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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 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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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6시간 방치···고의로 넘어뜨려
재판부 “장애 아동들 상대로 범행···피해 부모 엄벌 탄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 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6시간가량 방치했다. 또 아이를 고의로 넘어뜨려 휠체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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