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8일 0시부터 충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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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0시부터 충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경북에 이어 충북도 추가되면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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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 진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28일 0시부터 충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충북 진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현재 타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산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경북에 이어 충북도 추가되면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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