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反동성애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검열 강화 우려

김민수 기자 2022. 10.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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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 선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반(反)동성애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가두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은 의원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성관계 선전 금지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2013년 제정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으로 간주되는 것을 퍼뜨리는 것을 범죄화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러시아 성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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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정된 반동성애법의 적용범위를 미성년자에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
러 상원 승인과 푸틴의 최종 서명 거쳐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독립 국가 연합 (CIS) 안보, 정보 기구 수장과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 선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반(反)동성애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가두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은 의원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성관계 선전 금지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2013년 제정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으로 간주되는 것을 퍼뜨리는 것을 범죄화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러시아 성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디어나 인터넷, 광고, 문학 및 영화에서 '동성애 선전'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동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관련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금한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부정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미성년자들이 성전환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선전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이 법을 어긴다면 추방된다.

개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전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출판물이나 영화에 대한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내 전통적인 도덕을 강조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내 점련지 4곳 병합 선포식 연설에서도 동성애를 비난한 바 있다.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에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결혼 제도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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