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反동성애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검열 강화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 선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반(反)동성애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가두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은 의원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성관계 선전 금지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2013년 제정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으로 간주되는 것을 퍼뜨리는 것을 범죄화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러시아 성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 상원 승인과 푸틴의 최종 서명 거쳐야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 선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반(反)동성애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가두마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은 의원들이 "전통적이지 않은 성관계 선전 금지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2013년 제정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으로 간주되는 것을 퍼뜨리는 것을 범죄화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러시아 성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디어나 인터넷, 광고, 문학 및 영화에서 '동성애 선전'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동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관련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금한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부정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미성년자들이 성전환을 하고 싶게 만드는" 선전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이 법을 어긴다면 추방된다.
개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전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출판물이나 영화에 대한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 내 전통적인 도덕을 강조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내 점련지 4곳 병합 선포식 연설에서도 동성애를 비난한 바 있다.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에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결혼 제도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