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300명에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27일 보상금심의분과위서 300명 지급 결정
사망자 9000만원, 후유장애·수형인 차등지급
제주4·3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1948년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다.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원의 보상급 지급을 결정했다. 희생자 220명과 후유장애가 있는 생존 희생자 77명(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 생존 수형인 3명이 지급 대상이다. 당초 304명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미 9000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4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는 제주4·3특별법으로 보상급 지급이 명문화된 이후 실제 보상급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라며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돼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결정이 난 300명은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보상금 결정 통지문과 청구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에 대해서는 1인당 9000만원을 정액지급한다. 후유장애인의 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1구간 9000만원, 2구간 7500만원, 3구간 50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 또는 구금 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후유장애인의 구간 분류를 놓고 진통이 있었다. 김종민 위원장은 “일평생 장애를 겪으신 분들에게 차등을 둬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4·3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올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희생자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2500명씩 신청을 받는 식이다. 지급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전체 1만206명, 총 보상액은 9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4·3 희생자는 지난 7월 기준 1만4660명(사망 1만494명, 행방불명 3654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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