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1만여명에 5년간 9천600억원 보상

고성식 2022. 10.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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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보상 일정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4·3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동안 4·3 희생자에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대 9천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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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행방불명인·후유장애·수형인 등…1인당 최대 9천만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보상 일정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희생자 위패 찾는 유족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제주4·3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전부 개정을 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일부 개정이 완료됐다.

전부 개정에서는 제주4·3 후유장애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사망한 희생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개정된 일부 개정 법률에는 구체적인 보상 액수가 명시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동안 4·3 희생자에 대해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대 9천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의료지원금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를 모두 더해 1인당 보상액을 최대 9천만원으로 산정했다.

1인당 보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천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한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사망 및 행방불명 피해자의 경우 1인당 9천만원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후유장애 피해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9천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의 경우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27 jihopark@yna.co.kr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명을 합해 총 2천100명이 신청대상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로 결정된 때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2천500명씩이 신청대상이다.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진행해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총 보상액은 9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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