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300명, 국가 폭력 첫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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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피해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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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피해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이 발생한 지 70여 년 만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1차 지급 대상자 2천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지급 결정에서는 제외됐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 앞서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됐고 대통령도 제주4.3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며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의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원이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천만∼9천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6천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천만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천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추후에 추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천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천117명 중 1천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돼 내년께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천100명(1천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천150명(1천92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 9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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