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 지역 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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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지역 교육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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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지역 교육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형법·소년법 개정이 추진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 등을 통해 예방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미칠 영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을뿐더러, 성급한 법안 개정 추진보다는 우선 사회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소년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된다는 공식 통계가 확인된 게 없고, 촉법소년 연령을 한두 살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다"며 "엄벌주의는 소년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아동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가정·학교·사회가 교육적 해결 방안을 깊이 있는 고민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공동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지나치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는 인생에 있어 상당한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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