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한국타이어 "피해자, 비정상적 방식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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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기소됐던 한국타이어 측이 법정에서 당시 사망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사망자의 작업은 예측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방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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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기소됐던 한국타이어 측이 법정에서 당시 사망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사망자의 작업은 예측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한국타이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에게 "한국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동선이 센서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지지대를 밟고 올라섰고, 이로 인해 작업복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측은 피해자의 행동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정상적인 작업과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세세하게 사업주가 관리할 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표준 작업만 설정하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라며 "사망자가 돌발 변수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옷가지가 걸려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치관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를 덮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엔 다른 동종업계도 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덮개 대신 8개의 안전 센서를 통해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당시에도 정상 작동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덮개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척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46) A 씨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혀 쓰러졌고, 병원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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