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18번 이상 마주쳤는데"...무기징역에도 일관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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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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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개인적으로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만 인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사건 발생 초기 미진했던 수사를 언급하며 “초기에 담당 검사가 의지가 많았으면 1년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윤 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인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지난 2019년 9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채 방관해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또 지난 2019년 초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린 데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 효력을 6번이나 되살릴 이유가 없다며,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 해도 사망할 때까지 범죄를 저질렀을 거고, 사회에서도 다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이은해의 요구를 무조건 순응할 만한 심리 통제 상태였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가스라이팅, 즉 심리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 사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이날 재판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조현수는 판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발언을 듣다가 가끔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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