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댓글공작' 김관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최예빈 2022. 10.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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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 고법 환송
김태효 1차장은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또 댓글 공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축소시킨 혐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수사 관여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실장, 김태효 전 기획관은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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