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6살 남아 '비명'···잠수해 성추행한 60대男, 최후는

변윤재 인턴기자 2022. 10.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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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7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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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놀던 초등생 아이에 잠수해서 접근
현행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7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에 놀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B군의 아버지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가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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