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들에게 뇌물 받은 국토관리청 공무원 징역 3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10.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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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의 모 국토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감사 무마나 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관급 공사업체 대표 2명에게서 모두 11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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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현금 1100만원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의 모 국토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감사 무마나 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관급 공사업체 대표 2명에게서 모두 11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두 대표들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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