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상업적 활용 길 열린다…“확실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13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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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 분야에서 가명(假名)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라며 "(가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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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등 의료 데이터 규제개선”
“2030년까지 연매출 1조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 의료 데이터 규제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풀어야 할 핵심 열쇠로 꼽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병원에서 개인의 의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자신이 병원에 저장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병원에서 바로 제 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만 정보를 건네받는 제 3자는 안전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조 장관은 또 “의료 분야에서 가명(假名)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라며 “(가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가명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구체화는 기업들의 요구가 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성 목적이 있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정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이 법에 따라 정보를 활용하기가 애매했다.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관련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에 담겼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5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R&D)비를 투자해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또 mRNA(메신저리보핵산) 플랫폼, 항바이러스, 신속범용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에도 2029년까지 73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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