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0년 전 임금 못 받은 기억 떠올라" 살해 시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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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늘(27일)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낮 3시 20분쯤 피해자 B(53) 씨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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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일했던 어선의 선장을 우연히 마주쳐 임금을 못 받고 폭행 당한 과거가 떠올라 선장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늘(27일) 살인미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낮 3시 20분쯤 피해자 B(53) 씨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의 제지에 A 씨의 살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A 씨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고, 구금돼 있던 중에는 경찰서 유치장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약 20년 전 B 씨의 어선에서 3년간 일했던 선원으로, 이후 연락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우연히 B 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의 명함을 받은 A 씨는 과거 선주였던 B 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 당한 기억을 떠올렸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A 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지난 1월 15일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가 적어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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