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의처증과 폭력' 얼룩진 결혼 끝내려 하자…흉기 들고 찾아온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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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5시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 B 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 씨는 자신의 차 안으로 피신했으나 A 씨는 차를 부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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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과 폭력에 지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5시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 B 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 이혼을 통보한 아내 B 씨의 거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 씨는 자신의 차 안으로 피신했으나 A 씨는 차를 부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비원이 이를 119에 신고하면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닷새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 실려가던 B 씨는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라며 슬하에 있는 세 명의 자녀들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3년간 피고인의 배우자로 있으면서 자녀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살해위협을 참아오던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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