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女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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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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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할 증거 없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3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시장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남구 대명동 노래연습장까지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48분께 '술집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한다'며 A씨의 승용차 번호를 특정한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경찰은 오전 3시께 A씨의 노래연습장 앞에 세워진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A씨는 차량을 벗어난 후였다.
이후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나온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시간은 3시53분이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친구 집에서 맥주 2캔을 마시고 집에 와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신 뒤 자다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관은 A씨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였다거나 단속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말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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