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팔아요"…자칭 외교부 직원, 결국 경찰 수사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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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던 자칭 외교부 직원 A씨의 논란이 결국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지난 17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모자 판매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직접 공무직원증을 인증하며 해당 모자 가격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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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던 자칭 외교부 직원 A씨의 논란이 결국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지난 17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모자 판매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직접 공무직원증을 인증하며 해당 모자 가격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다. 또한 분실물 판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자 A씨는 자신이 이미 외교부를 퇴사한 상태라고 번복하며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화제를 모으자 결국 이튿날인 18일 A씨는 경기 용인시 파출소를 찾아 자백하며 모자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 서초 경찰서는 판매글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 측은 문제의 모자 원소유주가 정국인지를 판단하고자 소속사에 본인 확인 요청을 한 상태다.
또한 A씨가 자신이 '외교부' 소속이라고 밝혔던 만큼 해당 논란은 외교부 측에서도 내부 조사 중이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과연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와 절도 혐의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A씨가 모자를 습득한 뒤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성립된다. 이는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모자의 원소유주가 분실 장소를 인지하고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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