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면 수익" 50여명에 200억 사기 쳐 호화생활했다

황예림 기자 2022. 10.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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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50여명에게서 200억원 이상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차량대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은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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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50여명에게서 200억원 이상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차량대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량을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과 매매계약 등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2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은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또 피해자들에게 처음 얼마 동안은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일정 기간이 지나자 수익금을 주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3자에게 차량을 렌트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렌트 비용을 주는 식이었다.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중 5억60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3년간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와 브로커 등 공범 8명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이자·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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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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