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2. 10.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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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기업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 삼아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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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충북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기업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 삼아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용역회사를 앞세워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을 확대했고, 지자체는 환경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조 파괴 목적으로 활용되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나선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노조 파업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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