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속여 '최면 판매'…노인 4억 등친 일당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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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 기능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입건된 업체대표 A씨(60)와 판매총책 B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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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4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 기능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입건된 업체대표 A씨(60)와 판매총책 B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한 후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울금과 녹용, 말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하면 휴지나 이불 등 경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모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와 B씨가 5개월간 1050명에게 뜯어낸 돈만 4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단속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에 불상을 가져다놓는 등 종교 포교소로 위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행사장에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하게 하는 등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판매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업체 관계자 2명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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