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이자율 2000%로 180억 챙긴 대부업자 일당, 경찰 검거(종합)

김동규 2022. 10.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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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 이자를 통해 1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받으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실제로 대출자들은 대출원금액만 늘어나고 대출기간 연장으로 이자부담만 가중된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자들은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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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다중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 '통대환대출'을 받도록 한 뒤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022.10.27.(사진=마포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고리 이자를 통해 1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연 이자율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피해자 2300여명에게 매겨 1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용한 범행 수법은 '통대환대출'이다. 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상환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방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대부중개업을 함께한 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를 목적으로 대출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하는 회사(1차 콜센터)를 설립했다.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미등록대부업체(2차 콜센터)에 이관시켰고 2차 콜센터는 이관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15명은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무보조'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2차 상담을 진행하는 '콜러', 직접 대부를 실행하고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자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전체 범행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2차 콜센터를 전담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기 위해 하부직원들이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모든 대부거래는 현금과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당한 한 피해자의 경우 원금 4200만원을 20일 동안 빌리고 이자만 63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율로 따져보면 연 273%에 달하는 폭리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원금 3200만원을 21일 동안 빌렸는데, 이자만 480만원을 냈다. 이 역시 연 이자율 260%의 불법 대출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받아낸 뒤 상환을 압박하는 데 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만약 전화를 했는데 1시간 이내로 연락이 없을 경우 잠수를 탄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겠다"고 협박한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해 구속된 A씨를 포함한 상위관리자 3명의 소유차량와 예금채권, 부동산 등 압수한 범행자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36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36억원 상당의 재산규모란 2020년 9월 개정된 마약거래방지법 시행 이후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 경찰 추징보전한 금액 중 최대규모다.

경찰 관계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받으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실제로 대출자들은 대출원금액만 늘어나고 대출기간 연장으로 이자부담만 가중된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자들은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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