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특정 인물에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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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된 인근 불법개사육장 주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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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사고견 견주로 특정된 불법개농장주에 징역 5년 구형
불법개농장주 변호인 "전문가 4명 중 2명은 판단불가 입장…동일견 아냐"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된 인근 불법개사육장 주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6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특정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사고견으로 추정되는 유기견을 입양해 A씨에게 넘긴 것을 확인, 사고현장 바로 옆에서 불법개농장을 운영한 A씨를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전문가 4명 중 2명만 동일견이라는 소견을 낸 점과 코 색깔과 점 패턴이 다른 점 등을 들며 사고를 일으킨 개와 입양된 개가 동일한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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