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반려동물 화장장 무산, 건축물 용도변경 부결돼

이영주 2022. 10.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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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양동에 추진 중인 지역 첫 반려동물 화장장이 사업계획서 보완 미흡 등을 이유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는 27일 오후 제10회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열고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반려동물 장묘 시설 용도 변경 신청 안건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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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산구 "수정·보완 요구 불충족…주민 우려 해소 못 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 화장장 건축 심의가 열린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광산구 삼도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50여 명이 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9.22.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양동에 추진 중인 지역 첫 반려동물 화장장이 사업계획서 보완 미흡 등을 이유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는 27일 오후 제10회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열고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반려동물 장묘 시설 용도 변경 신청 안건을 부결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8명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여러 차례 미흡하게 작성·제출한 점 등을 부결 사유로 꼽았다.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총 3차례 열린 심의에서 위원들은 사업자가 밝힌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처리 계획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듭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3차례 심의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용도 변경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민간 사업자는 사무실을 반려동물 장묘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주변 삼도동 주민들은 장묘시설 내 화장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분진·소음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용도 변경 승인을 반대해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마을·공공시설로부터 300m 밖에 떨어져 있어 법령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주민 반발이 거세고 위원회 보완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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