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동물화장장 무산되나…도시계획 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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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에 필요한 개발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 관련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광산구 양동 한 자연마을 인근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한 민영 업체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변경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는 58개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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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에 필요한 개발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 관련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재심의를 거친 세 번째 심사에서 도시계획심의위는 농경지인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등을 따져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앞선 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온 교통·소방 분야 지적 사항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광산구 양동 한 자연마을 인근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한 민영 업체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변경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해당 부지는 전남 함평 경계와 인접한 광주 외곽에 있다.
주변 마을 주민은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낸다.
부결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적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는 도시계획 분야 심의를 건너뛰어 해당 내용까지를 포함한 건축 분야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방안도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업체는 이러한 방안 대신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는 58개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운영 중이다.
공공 동물장례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남에서만 2곳이 영업 중이다.
반려동물은 한 해 평균 약 70만 마리가 사망하는데 등록된 장묘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사례는 약 6%(4만 마리)에 불과하다.
동물화장장이 없는 광주 반려인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거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는 실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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