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내년 역대 최대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정철순 기자 2022. 10.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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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 기간 2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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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 최우선 배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년 들어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도는 올해 일몰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구인난을 고려해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충격과 최근 엄중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세업체들이 구인난 등으로 주 52시간 준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 기간 2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인력 배분하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에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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