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 30대, 징역 9년 선고

김현덕 2022. 10.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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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삼자에게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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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부터 3년간 210억 가로채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파악
재판부 "누범기간 저지른 범행, 피해액 더 클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삼자에게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 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월 할부금을 일부 납부했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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