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시장-기관장 임기종료 맞춘다
대구시에 이어 울산시도 시장이 바뀌면 산하 공공기관장도 물러나는 제도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를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으로 9개 기관이다.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울산에는 시설공단과 도시공사 등 2개 공기업과 울산경제진흥원 등 11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13개 공공기관이 있다. 기관장 모두 민선 7기 때 임명됐으나 민선 8기 이후 기관장이 바뀐 곳은 울산연구원 1개뿐이다. 도시공사는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울산시장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울산/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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