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봉’ 책정해 받은 전북도장애인체육회 임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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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수년간 셀프 방식으로 연봉을 책정·지급받은 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에게 중징계 처분 의견을 내놨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 장애인체육회 임원 A씨(개방형 임기제 4호 상당)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연봉을 스스로 책정했다.
도 감사관실은 장애인체육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관련 연봉 업무를 처리한 부·과장급 직원은 경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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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수년간 셀프 방식으로 연봉을 책정·지급받은 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에게 중징계 처분 의견을 내놨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 장애인체육회 임원 A씨(개방형 임기제 4호 상당)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연봉을 스스로 책정했다. 규정에는 전북장애인체육회 회장(도지사)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규정과 다르게 기존 연봉액을 산출, 애초 예상 연봉액보다 과 지급(5400여만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정상금액은 2억8800여만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3억42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연봉을 전년도 기본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됐음에도 성과연봉을 더한 총액을 근거로 삼아 책정·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장애인체육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관련 연봉 업무를 처리한 부·과장급 직원은 경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팀장급 직원은 훈계 처분, 과다 지급된 인건비는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회장의 연봉 결정 권한을 무력화했음은 물론 재산상의 손해도 끼쳤다”며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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