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후 더 마시고 음주 측정"…음주운전 6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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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3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시장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남구 대명동 노래연습장까지 1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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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3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시장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남구 대명동 노래연습장까지 1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48분께 '술집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한다'며 A씨 차 번호를 특정한 신고가 112에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오전 3시께 노래연습장 앞에 세워진 A씨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안에 A씨는 없었다.
이후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나온 A씨를 상대로 3시 53분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친구 집에서 맥주 2캔을 마시고 집에 와서 술을 추가로 더 마신 뒤 자다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경찰관은 A씨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고, 운전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수치를 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였다거나 단속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말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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