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여 산 74년…검찰, 95세 제주4·3 생존수형인 직권재심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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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4·3 생존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2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생존수형인 A씨(95·여)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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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특별법 아닌 형사소송법 근거로 첫 청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4·3 생존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2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생존수형인 A씨(95·여)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A씨는 1948년 12월26일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 등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4·3 피해자다.
그동안 A씨가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면서 해당 피해사실은 올해 19년 만에 재개된 제주4·3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렵사리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동수행단은 A씨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이번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제주4·3 수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다.
합동수행단은 관계자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제주4·3 당시 불법 수사를 받는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이번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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