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협의회, '푸르밀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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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임실군 낙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푸르밀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열고 "임실군에 자리한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됐지만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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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임실군 낙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푸르밀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창 상하농원에서 제270차 월례회를 열고 "임실군에 자리한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에 참여한 2018년부터 적자가 시작됐지만 경영진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 없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푸르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결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의료 현실이 열악한 전북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기점 30km까지 확대되었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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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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